최우선변제금액1 "2022년 11월, 전세사기와 '깡통전세' 방지 위한 소액 임차인을 위한 최우선변제금액 상향조정" 최우선변제금액 ● 지역구분에 규정한 소액임차인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최우선변제금액은 임대차 계약 시 소액임차인에게 적용되는 중요한 사항입니다. 이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임차인의 소액임차인 여부 확인 임대차 계약 시, 소액임차인으로 판정되는 기준이 있습니다. 이는 지역구분에 따라 정해지며, 해당 기준을 충족해야만 최우선변제금액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임차인은 자신이 소액임차인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임차인의 정보제공 동의 의무화 최우선변제금액의 적용을 위해 임차인은 소유자에게 선순의 보증금 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이러한 정보제공을 위해 소유자는 임차인에게 정보제공에 관한 동의를 요구할 수 있으며, 임차인은 이에 의무적으로 동의해야 합니다. 즉, 최우선변제금액 적용을 위해서는.. 2023. 12. 10. 이전 1 다음